17개 모델은 시정령 … 산자부, 올해 집중관리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실시한 전기제품과 조명기기 등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의 사후관리 점검 결과, 에너지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한 전기냉방기 2종 등 모두 9개 품목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품의 사후관리 제도는 냉장고나 세탁기, 조명기기 등 효율관리 기자재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 효율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능을 비교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조사결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T사와 K사의 전기냉방기, S사와 N사 등의 형광램프, E사 등의 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9개 품목이다.

 

산자부는 이 밖에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전기냉동고, 형광램프 등 11개 제품과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 안정기 내장형 램프, 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하지 않은 4개 안정기 내장형 램프모델에 대해 2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기로 했다.

 

김학도 에너지관리팀 팀장은 “올해는 조명기기 분야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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