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바이오연료의 품질과 안전성 등의 검사를 조건으로 주유소에서 바이오연료의 혼합을 인정하고 휘발유세 감면 조치 등으로 바이오연료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도록 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산업성과 재무성 등 관계 기관은 이를 위해 다음달 검토회를 설치해 '신연료이용확대기반법'(가칭)의 구체안 작성에 착수,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3년 바이오에탄올을 3% 혼합한 휘발유의 판매를 허용했으나 주유소 등의 대응이 늦어 바이오연료의 보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품질 관리와 과세 문제 등을 규정하게 될 법안은 특히 품질 관리와 관련, 바이오연료가 쌀 등 농산물로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로부터 가까운 주유소에서도 휘발유와 혼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혼합할 수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품질검사도 실시하며, 휘발유세도 부과하게 된다.

 

또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위해 세 감면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의 조달 코스트가 수입제품의 경우 1ℓ당 70~80엔으로 휘발유의 50엔에 비해 비싸다. 또 국산 쌀로 생산할 경우 100엔가량 되기 때문에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휘발유세(ℓ당 54엔)의 감면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 식물을 발효시켜 만든 바이오에탄올이 대표적으로, 이 연료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않기 때문에 교토(京都)의정서에 따라 사용한 만큼 이산화탄소(CO2)의 배출삭감을 인정받게 된다.

국제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