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개소 수질 BOD 3㎎/ℓ이하(약 76.3%)로 양호

환경부가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 중 207개소를 점검한 가운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25일 골프장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30일부터 11월15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환경단체 합동으로 실시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방류수 수질이 양호하나 올림픽CC(경기 고양 소재), 안성CC(경기 안성), 레이크 힐스(경기 안성), 경기CC(경기 광주), 리츠칼튼(경기 가평), 중원 골프장(충북 충주), 시그너스(충북 충주), 아크로 컨트리 클럽(전남 영암), 제이스 시사이드(경북 경주)등 9개 골프장에 대해선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레이크 힐스 등 4개 골프장은 1㎛ 이상의 입자를 부유물질(SS)항목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영중인 233개 골프장의 오수처리실태를 보면 22개소는 발생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ㆍ처리하고 나머지 211개소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211개 오수처리시설 중 기준을 초과해 개선기간 중에 있는 4개소를 제외한 207개 오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을 보면 158개소(76.0%)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3㎎/ℓ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95개 골프장은 처리수 수질이 1등급인  BOD 1.0㎎/ℓ이하였으며 발생오수를 고도처리한 후 화장실 세정수, 잔디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D란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량을 말한다.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김두환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은 “발생오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골프장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종합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