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LPG수요 확대, LNG-LPG균형발전 ‘일석삼조’

향후 도시가스 접속 대응 저렴한 요금·양질 서비스 지속 필요
LPG업계내 주도권 쟁탈, LPG용기 판매사업자와 갈등은 과제


[이투뉴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 등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의 연료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LPG배관망사업이 LPG업계의 화두다. LPG배관망사업은 지역단위 중심부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세대를 지하 매설배관으로 연결, LPG를 도시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 프로젝트이다. 연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지역주민과 국회, 지자체 등 각계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

약 30~70세대 규모의 마을단위로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 사업은 이제 3000세대 안팎 규모의 군(郡) 단위로 확대됐으며,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 산하의 별도 사업단도 설립됐다.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에 더해 올해부터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되면서 주최기관이 이원화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기존대로 LPG충전사업자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가 맡고, 마을단위 및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수행한다.

이처럼 LPG배관망사업이 각광을 받는 것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은 물론 에너지안보 차원의 LPG수요 유지 및 LNG-LPG균형발전 등 국가적 측면에서의 성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진행된다. 총사업비에서 정부가 50%, 지자체가 40%를 부담하고 해당 마을주민들은 10%를 부담한다. 2014년 18개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27억원이 지원돼 시범사업을 펼친데 이어 2015년 35개소에 5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진행과정에서 25억5000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돼 지난해 모두 47개 마을의 배관망사업이 이뤄졌다. 2015년 35개 마을을 선정하는 신청접수의 경우 전국에서 196곳이 지원해 경쟁률이 6대 1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2016년에는 39억원을 지원해 26개 마을에 사업이 진행된다.

이처럼 LPG배관망사업이 각계의 호평을 받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0~70세대 단위의 마을에 적용되던 사업을 2000~3000세대 규모의 군 지역으로까지 넓히기로 하고, 지난해 타당성 확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2019년 말 기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 12곳이 선정됐다. 경인권의 경우 도서지역에서 옹진군, 강원군은 산간지역에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뽑혔다. 영남권에서는 산간지역에서 청송군, 영양군이 선정됐고, 호남권은 산간지역에서 장수군, 도서지역에서 신안, 진도, 완도군이 각각 대상지로 선정됐다.
올해는 120억원을 지원해 화천, 청송, 진도군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2개년에 걸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들 12곳에 대한 LPG배관망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마을단위 사업과 동일하게 국비 50%, 지방비 40%, 지역주민 10% 분담 방식으로, 시설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으며 완공 후 연료공급자에게 임대된다.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국책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도 예산 50%, 해당 시‧군 예산 40%, 지역주민 부담 10%의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정된 국비 예산으로는 LPG배관망 설치를 원하는 주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은 경기도의 경우 전반적인 사업계획수립을 마치고, 최종 세부계획을 조율 중이다. 일단 올해는 예산 20억원을 들여 고양, 화성, 평택, 안성, 이천, 여주 등 16곳의 마을을 대상으로 LPG배관망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의 경우에는 도 예산 9억원을 투입해 6개 마을에 LPG배관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산, 부여, 보령, 서천, 홍성, 금산 등 6개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1개 마을을 선정한다.

직접적으로 연계선상에 놓여 있는 E1, SK가스 등 LPG수입사도 LPG희망충전기금을 활용한 지원에 나서며 팔을 걷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LPG배관망 사업지원 협약식을 갖고 사회공헌기금 50억원을 추가 출연해 LPG배관망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 지역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부담분을 LPG업계가 조성한 기금으로 지원한다.

LPG희망충전기금은 2012년 SK가스와 E1이 각각 50억원씩 출연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복지기금이다. 2014년 50억원의 확충을 거쳐 이번에 양사가 각각 25억원씩 모두 50억원을 다시 한 번 출연함으로써 기금 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LPG배관망사업에 선순환 과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해결과제가 적지 않은 셈이다.

수요처에 LPG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가 매몰 배관, 가스계량기, 가스보일러 등 도시가스와 똑 같다는 점에서 언젠가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판매량 둔화에 시달리는 도시가스산업이 경제성을 떠나 권역 확대 차원에서 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권자들이 저렴한 연료요금은 물론 안전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각에서 단기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내세우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마진을 남기기 위해 서서히 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귓전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LPG업계 내부에서의 주도권 다툼도 걱정스럽다. 충전, 판매단계의 사업자 간 권역확보를 위한 물 밑 경쟁이 불가피한데다 이미 일부 민간자본이 LPG판매사업자들과 손잡고 LPG배관망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과 주민 부담 등을 민간자본이 대체 투자하는 대신 시공설비, 공급, 안전관리 등을 맡아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투자자도 이윤을 가져가야 하고, 지분 참여한 판매사업자도 일정 이윤을 남기려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LPG판매사업자 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나면서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LPG유통의 경우 기존에 충전소, 판매소, 소비자를 거치던 3단계 LPG용기 거래방식이 벌크사업자와 소비자를 잇는 2단계 체적거래방식으로 바뀌면서 해당지역은 물론 인근지역 LPG용기 판매사업자는 사실상 생업의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권역 내 LPG용기 판매사업자를 연료공급자 선정 시 조합 등에 가입시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모든 LPG판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는데다, 시공권을 판매사업자에게 준다 해도 2종 사업자는 배제된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남는다.

※ Q&A로 알아본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 시설 완공 후 LPG공급시설 소유권은?
▶LPG저장탱크 등 공급시설과 도로에 묻히는 공급배관, 세대내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 소유는 지자체가 갖는다. 다만 세대 내 계량기, 철재배관, 보일러 등 시설은 해당세대의 소유다. 따라서 세대 소유 시설물은 시공하자를 제외하고 고장이 날 경우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한다.

- 세대별 분담금과 납부 방법은?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약 80만원 정도로 예상되나 공사비나 신청 세대수 변동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사업기간이 2년이므로 세대별 분담금도 2년에 걸쳐 분할해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첫해는 분담금의 40%를 납부하고, 익년에 나머지 60%를 납부하면 된다.

-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은?
▶설계자와 시공자는 국가입찰시스템을 통해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 또한 도시가스 시공 실적 등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이 많고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되, 각 지역 실정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 LPG공급자 선정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공모하고,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와 지자체, 주민 대표, 사업단 간 협상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LPG공급자는 LPG공급 관련 업체들이 조합 등의 형태로 전문적인 연료공급회사를 설립해 안정적인 연료 공급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도 조합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이 연료공급 조합 등에 참여하게 되면, 배관망 등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안정적인 연료공급, LPG 공급가격 안정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LPG공급자 관리·감독은?
▶시설 완공 후에 지자체, 주민대표 등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관리단’을 구성해 공급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공급자는 공급단가, 안전관리 의무 등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급규정에 담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LPG공급시설 안전관리는?
▶LPG공급시설은 지자체가 소유하게 되며, 연료공급자는 지자체로부터 공급시설을 임차해 연료공급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연료공급자는 LPG집단공급사업자로서 법적으로 유지보수,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한다. LPG저장시설에 대해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배관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점검하며 모든 점검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1년에 1회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 아래 실시해야 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