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고 있는 정부…대안 마련 시급

 기사 순서

1. 외자에 노출된 에너지산업 '빨간불'

 

2. 정부, 적대적 M&A 사실상 허용

 

 

 

 

 

 

 

국내 에너지산업은 적대적 M&A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2년 7월 남동발전은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후 최종 입찰까지 갔으나 이듬해 3월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찰이 중단됐다.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는 아니지만 국내 에너지산업에도 언제든지 적대적 M&A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또 정부의 발전사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투자지분이 아닌 발전설비용량으로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발전설비량의 30% 이내로 제한할 뿐이여서 5개 발전사 중 최소 한 곳은 적대적 M&A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국내 에너지산업 특히 전력산업에 진입하려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정부 대응은 사실상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자본에 시장을 개방을 해놓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외국인투자지분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대응이 전무하다는 게 취재결과 드러났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FTA협상에서 미국의 외국인투자지분제한 규정 완화 요구는 협상용 카드로 보인다"며 "미국이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전기, 가스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결국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력산업에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발전사는 사실상 외국자본에 노출되어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외국자본에 의해 적대적 M&A가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도 인정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사는 적대적 M&A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발전사 민영화 계획 수립 당시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하면 민영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던 외국기업의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대비해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주문이다. 김현동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박사)은 "경쟁이 도입된 발전부문에 해외자본의 지분취득 등에 관해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그에 따른 기업과 시장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문제 및 안정성이 위협 받았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치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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