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협의완료 이어 20일 서울시 공사설립심의위원회도 통과
설립조례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및 사장 등 임원 선임절차 남아

[이투뉴스] 공사설립을 위한 기나긴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서울에너지공사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조례제정 및 임원 선임절차 등 나머지 후속절차를 마치는 9월말쯤 공사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 내·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설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공공성 등이 적합한 지를 판단, 최종적으로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설립심의委는 서울에너지공사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비롯해 주민공청회서 제기된 의견,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결과 등을 집중 확인했다. 또 각각의 판단지표를 정하고, 계량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음으로써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에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계획(안)’을 제출, 4월초 협의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행자부가 매각방안과 공사설립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으나 민간매각 보다는 공사설립이 효율적이라는 서울시의 정책판단을 수용, 공사설립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행자부 협의 및 내부 설립심의 등 서울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례 제정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우선 19일 입법예고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5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의결과 동시에 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모두 8명의 임원진(사장 1명, 상임감사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4명) 선임도 진행한다. 다만 초빙공고를 비롯해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데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류성하 서울시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공사설립이 결정됨으로써 이제 가부를 묻는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다”며 “조례 제정 및 임원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서울에너지공사 공식 출범은 9월말 또는 10월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 조직 및 정원에 대해선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제시된 안을 토대로 구성하되, 정원(221명)을 당장 채우기보다 신사업 추진일정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우선 집단에너지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공사를 설립·운영한 후 신재생에너지·환경 분야 등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다.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규모(조례상 수권자본금 1조원)에 대해서도 목동부지를 현물출자 형태로 모두 넘겨줄지 아니면 서울시 재산으로 남겨둘지 아직 미정이다. 이 문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내주쯤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포함여부 역시 궁극적으로는 함께 가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은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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