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바이오디젤,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 포함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농업용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산업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에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석대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석대법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산업부는 이번 석대법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내용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을 포함, 보고받은 판매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마리나항만내 선박주유소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주유소 등록요건 중 공중화장실의 경우 마리나항만 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선박주유취급소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을 제외한다. 또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 바이오디젤을 포함한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