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이후 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으로 부각
재생에너지 부과비용 증가로 최근 60개국 경매방식 도입

[이투뉴스]지난해 연말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에서 저탄소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는 실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공급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큰 기술인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력을 제외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776GW였다. 전년보다 약 120GW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8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가 늘어나는 등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 산업만은 꾸준한 성장세를 띄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재생에너지산업 확대와 달리 2013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인 1.6%에 그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고도 멀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보급률 추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됐지만, 2012년에 폐지됐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되면서 재생에너지보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공감대도 많이 확보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은 아직 취약하다. 특히 전 세계가 과거와 달리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다른 나라의 정책 동향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 참고할만한 사항을 짚어보기로 한다.

독일은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 비교적 초기부터 재생에너지를 주목했었다. 현재 독일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1991년 전력매입법을 시행했고, 2000년에 전력매입법의 단점을 보완해 재생에너지 기술적 부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법(EEG)을 제정·시행했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을 발효한 이후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장기 에너지정책으로 원전 폐쇄,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및 2050년까지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과감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후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FIT보조금이 증가하자, 2014년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담당부서가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생에너지 성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FIT 보조금을 kWh당 평균 17센트(cent)에서 12센트로 인하했다.

독일은 FIT 부과금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에너지다소비기업의 전력소비량 중 일정 부분만큼 FIT부과금을 감액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지난해부터 태양광을 대상으로 경매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타 재생에너지원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 미국 10대 가정용태양광시스템 보유현황 <출처:gtm research>

미국은 일찍이 재생에너지 설비 구입 및 설치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했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특히 소매전력공급자에게 전력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었다.

의무비율은 주마다 다르나, 지난해 기준으로 35개 주에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RPS제도를 통해 46GW 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했다. 2015년 8월 오바마 정부는 신규 석탄, 가스발전소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청정전력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태양광설비 투자 때 투자비용의 일부를 환급받는 투자세액공제제도(Investment Tax Credit)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당 일정금액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를 각각 2022년 1월과 2021년까지 연장했다.

투자세액공제 연장으로 태양광수요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생산세액공제 연장으로 풍력시장의 투자 및 설비용량 확대가 가능해졌다.

추가로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2040년까지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배로 확대한다는 전망이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정부는 없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별로 넷미터링(net metering)을 시행하고 있다. 다수의 주정부가 가정용 태양광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만큼 넷미터링 이용률 및 가정용 태양광 보급은 감소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은 2006년에 재생에너지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풍력 250GW, 태양광 150GW, 수력 380GW를 준공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중국은 계통연계형 태양광에 대해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적용하고 있다. 계통 비연계형 및 분산형 태양광에는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내몽고자치구와 후베이성 등 2개 지방정부에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중이다.

매년 의무공급비율은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최근 풍력발전설비의 급격한 증가로 일부지역에서 송전망 연계부족에 따라 생산된 전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에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발족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법률을 제정했다. 2003년부터 RPS제도를 도입했으나, 낮은 보급목표와 경제성이 부족한 에너지원에 대한 보호책이 미흡해 큰 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후쿠시마사고 이후 일본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했고, 2012년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포함된 재생가능에너지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현재 에너지혁신전략 아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일본 고정가격매입제도(FIT)는 태양광, 육상풍력, 수력에 대한 기준단가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FIT도입 이후 태양광 설비용량이 급속히 확대됐고, 2014년 전 세계 2위의 태양광 신규 보급량을 기록했다.

반면 태양광은 매입가격을 높게 매기는 등 우대한 결과 쏠림현상 발생으로 주요 전력사가 전력공급 안정성을 우려로 FIT 전력 신규매입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FIT 보조금 증가로 신재생에너지에 부과되는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 2016년 태양광, 풍력 fit 매입가격
한편 일본은 올해 FIT제도를 수정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특별조치 법안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은 발전사업자에게 토지확보 및 계통연계를 확인한 후 시행이 확실한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면허를 발급하고, 매입가격 결정 시스템에 입찰방식을 도입해 매입가격의 사전결정이 가능토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위해 원별 특성에 맞게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경제·산업의 중심 국가로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생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2009년에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도입했다. 하지만 2011년 FIT제도를 폐지하고 입찰프로그램(RIEPPP)을 도입, 본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시작했다.

2012년 6월까지 1.4GW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선정했고, 작년·올해에는 3.7GW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추가 육성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금조달을 위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 riepppp 현황<출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와 의무공급제도(RPS)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주요 국가는 FIT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FIT제도를 도입한 유럽·일본은 기존 제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매입찰제도(Auction Tenders)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추세다.

지난해 초반을 기점으로 최소 60개국이 재생에너지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도 시범적으로 경매입찰제도를 도입했고, 일본도 매입가격 결정시스템에 입찰방식을 적용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형태인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가 실시 중이다. 전통적인 지원정책 외에 다양한 금융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은행, 녹색채권, 일드코 등 혁신적인 금융지원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에서 볼 수 있듯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 기존 정책 및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수정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정책도 기존 목적·방향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상황, 시대적 흐름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ysk3425@hanmail.net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