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로는 대다수 중소사업자 적자 지속 등 경영정상화 요원
기준요금 변경, 요금상한 재조정해야…요금인상 만으로는 한계


"적자수렁 지역난방·구역전기…집단에너지 편익보상이 열쇠"

[이투뉴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이 마무리됐으나 1년도 안돼 추가 개선 필요성과 요구가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제도개선 이후 집단에너지업계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허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역난방 및 구역전기 중소사업자 대다수가 여전히 적자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살림살이가 펴지지 않으면서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기준으로 열요금이 책정돼서는 사업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한난요금이 시장기준요금이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110% 상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등 선점효과를 통해 최적의 사업구조를 갖춘 한난이 요금기준이 돼서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주장이다.

한 사업자는 “한난은 독자 CHP(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발전배열, 소각열, 열연계 등 거의 완벽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점효과와 함께 규모의 경제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몇몇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털어 놨다. 아울러 “현재 중소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한난 사업장 중 수도권이 아닌 대구나 청주, 양산, 김해 등이 적자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이대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시장기준요금을 한난요금으로 설정하지 말고 전체 평균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부터 현재 110%로 돼있는 총괄원가 상한을 더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열네트워크 구축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의 경우 사업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적잖다.

여기에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분산전원 효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의 역할 등 집단에너지 편익이 어떠한 형태로든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한 편익을 가진 집단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SMP 하락으로 인해 전기부문 비용이 열부문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분석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열요금 제도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요금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조치들만 계속 이어지다보면 결국 집단에너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금 증자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없이 외부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차 열요금 제도개선 성과와 한계는
지난해 8월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단행된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의 핵심은 총괄원가 상한제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연동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우선 총괄원가 상한제는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시장기준요금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10%까지 열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도시가스요금 연동제는 도시가스요금이 변하면 즉각 열요금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정합성을, 어려웠던 열요금 조정도 조금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바꿨다.

제도개선이 이뤄진 후 지난해 9월 1일 도시가스요금(서울시 기준)이 4.4% 인상됐으나, 열요금 조정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이는 1월과 3월, 5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이 세 번에 걸쳐 26.3% 내리는 동안 열요금을 동결됐던 상황에서 곧바로 인상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산업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3번에 걸친 도시가스요금 인하에도 불구 열요금이 동결된 이유는 다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7월 국내 열요금이 4.9% 인상된 이후 도시가스요금이 2차례 인상되는 동안 2014년 내내 열요금 조정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다. 연료비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시가스요금이 내릴 때 못 내리고, 올릴 때 같이 못 올리는 이상한 구조가 지속된 셈이다.

올해도 일부 틀어졌다. 1월 도시가스요금 9% 인하에 따라 이를 그대로 반영해 7.36%의 열요금 인하가 이뤄졌으나, 3월 9.5% 인하분의 경우 한난 및 한난요금 준용그룹은 7.7% 인하한 반면 인천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은 3%대 인하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 지역난방공사와 한난요금 준용그룹이 아닌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 대부분의 열요금 수준은 시장기준요금대비 110% 상한에 모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단계 열요금 제도개선 효과인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일단 지난해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 경영실적은 이전에 비해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난을 비롯해 GS파워, 안산도시개발 등은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익을 냈고, 서울시, 미래엔 인천에너지 등 6곳이나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물론 CES(구역전기) 사업자 전체를 비롯해 신생 지역난방업체 대다수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올해부터다. 지난해 도시가스요금 인하보다 열요금 인하가 덜 이뤄지면서 올해 이에 대한 정산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제도상 7월로 예정된 지난해 연료비 정산 및 조정과 관련 한난은 8∼10% 가량의 열요금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료비 변동요인은 전혀 없는데 이만큼 열요금을 내려야 하는 셈이다.

결국 지난해 일부 사업자들이 누린 반사이익을 걷어내면 올해 집단에너지업계는 더 악조건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30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40달러를 넘어서는 등 슬금슬금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또 전력시장 환경변화로 LNG복합에서 받는 수열단가 역시 인상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2단계 열요금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꼽는 문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가장 먼저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시장기준요금으로 정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말한다. 자체적으로 대형 CHP를 갖춘데다 발전배열과 소각열 비율 등 압도적인 경쟁력과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한난을 기준으로 요금상한을 정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는 전체 사업자의 80% 내외를 기준요금으로 정하는 방안과 시장기준요금 이원화 등을 제시했다.

한난 요금조정률을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도시가스요금 변화가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업자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대형 CHP 위주인 한난의 가격민감도(81.8%)를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불만이다. 실제 CHP 없이 외부수열(발전배열 및 소각열, 산업폐열 등)이 대다수인 사업자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조정에 따른 연료비 변동요인은 작은데도 불구 한난 요금조정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저하게 낮은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계배관 건설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이러한 투자비들이 고정비에는 일부 반영되고 있으나, 연료비 인하요인으로 작용, 사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선 요금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난요금대비 110%로 묶여져 있는 요금상한 폭을 120∼130%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궁극적으로 열요금을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업자별 현격한 원가구조 차이를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열요금 신고제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자율에 맡기더라도 무턱대고 열요금만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사업자 역시 과도한 열요금 격차에 따른 소비자 민원과 도시가스 개별난방 등 경쟁에너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양한 집단에너지 편익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받아 열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집단에너지는 에너지효율 제고 및 미활용에너지 이용, 전력계통 편익, 송전망 건설회피, 온실가스 감축수단 등 국가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편익은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주체가 없을뿐더러 정부 역시 지원방안 마련에 인색하다. 특히 SMP 하락으로 인해 전기가치가 떨어지면서 열부문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역난방 원가경쟁력을 외부요인으로만 치부, 정부 지원요구에만 목을 매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자 요구 중 상당수가 결국 열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집단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사업자 자구노력도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력 회복방안으로는 자본금 증자, 인수·합병 등을 통한 자발적 구조조정, 저가열원 확보 통한 열연계 확대 등을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회계사는 이와 관련 “집단에너지 연구용역을 통해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정말 소수의 선발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영업이익이 나는데 높은 금융비용으로 적자가 나는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증자를 통해 금융비용을 줄여나가고, 영업이익조차 내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수·합병과 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만 정부 지원도 빛을 볼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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