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0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적용키로

 미국 뉴멕시코주(州)가 발전차액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1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에만 적용하던 종전의 제도를 80MW급 발전기까지 확장 적용한 것이다.

 

발전차액제도란 일반 발전소의 전력과 자가소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자가발전기의 잉여 전력을 변전소에 팔아 차액을 전기료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설립한 뉴멕시코연합의 벤 루스 부장은 “이 제도를 상업용 발전시설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전 총량에 상한선이 없다”며 “발전 총량이나 발전기 크기를 제한하는 다른 주의 상한제도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연방 공익사업규제정책법(PURPA)에 따라 인증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URPA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제정된 법안으로 인증기관이 80MW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이 제도로 10kW이상 발전기 소유자는 지역 변전소에 잉여 전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는다. 10kW이하 발전기는 연단위로 차액을 공제하기도 한다.

 

한편 루스 부장은 이 제도로 인해 상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크기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그는 “사람들이 발전차액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 발전기 규모를 80MW 이하로 줄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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