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세부 집행지침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적용
한국가스공사는 11일 ‘2016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일부 변경 공고’를 통해 당초 3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가스냉방설치장려금 한도액 규정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기 위한 가스냉방설치장려금 세부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1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올해 가스냉방설치를 앞둔 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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