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세부 집행지침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이투뉴스]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잡음이 일었던 가스냉방설치장려금 한도액 규정이 1년간 유예됐다.

한국가스공사는 11일 ‘2016년 가스냉방 지원사업 일부 변경 공고’를 통해 당초 3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가스냉방설치장려금 한도액 규정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기 위한 가스냉방설치장려금 세부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1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올해 가스냉방설치를 앞둔 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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