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업무조정 완료…총리실이 총괄, 거래제는 기재부 담당
정부, 수급 불균형 및 거래 어려움 감안 차입한도 20%로 확대

[이투뉴스] 6월부터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정책 컨트롤타워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총괄한다. 또 기획재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관련 할당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각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결과 절반이 넘는 대상기업은 배출권이 남는 반면 45% 가량은 부족,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해 다음해 배출권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를 10%에서 20%로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녹색성장위원회가 확정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을 위해선 부처별 관리제 도입 등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UN에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통해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으로 설정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환경부에만 맡겨선 안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안을 통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운영을 담당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운영키로 했다.

배출권거래법은 환경부가 담당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을 기획재정부와 4개 관장부처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할당계획 조정·수립, 관장부처 간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총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 4개 관장부처는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 배출량과 외부사업 인증,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 다양한 정책개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소관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책임진다.

한편 지난해 523개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의 배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배출권 보유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700만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288곳(55%)이 2000만톤의 배출권 여유가 있지만, 235곳(45%)은 1300만톤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종 배출실적 인증은 전문기관 검토와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말 확정된다. 배출실적이 인증되면 대상기업은 6월말까지 배출 실적치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배출권 여유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거나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또 배출권 부족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거나, 차년도 배출권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부족기업이 배출권 구매에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년도 배출권 차입한도를 제출 배출권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조기감축 실적 신청에 따른 추가할당을 2016년 분부터 허용한다.

이와 함께 배출권 차입, 구매, 상쇄 등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예비분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지난 1년간 배출권거래제 운용 경험을 토대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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