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연료기준 및 사용신고 규정 등 법적기반 마련
수분 20%이하, 발열량 3000kcal 이상, 황함유 2%이하로 규정

[이투뉴스] 지금까지 퇴비나 액비로 주로 쓰이던 가축분뇨의 연료화를 위해 구체적인 연료기준 등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비교적 규모가 큰 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방법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접 지자체 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수분(비성형·성형/wt, %)은 20이하, 저위발열량(kcal/kg) 3000이상, 회분(wt, %) 30이하, 황분(wt, %) 2이하로 정했다. 이어 중금속 함유량도 수은(mg/kg) 1.2이하, 카드뮴(mg/kg) 9.0이하, 납(mg/kg) 200이하, 크롬(mg/kg) 70이하로 규정했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은 환경오염 예방과 사용 안전성 등을 고려해 발전용량이 2MW 이상인 화력발전 또는 열병합발전 등 주로 규모가 큰 발전시설로 한정했다. 시멘트 소성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에도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협의절차도 정했다. 가축 사육제한을 요청하려는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지정범위 등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간 협의하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경계지역에 있는 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었다.

한편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폐업신고도 간소화됐다. 기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해당 관청과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를 공유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가축분뇨법령 정비로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이 기존 퇴·액비에서 에너지까지 다각화되고,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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