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학운산단 발전부지 매매대금 지급 소송 제기
상당한 손실 불가피…대결국면 보다는 조정방안 모색할 듯

[이투뉴스] 독자적인 열원확보에 나섰던 청라에너지가 김포열병합발전소 설치 좌절에 이어 부지문제로 이중고를 앓고 있다. 부지매입을 위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날릴 위기에 처한 데다 자칫 재매각까지 떠안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청라에너지 김포열병합 결국 좌초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최근 인천 및 김포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청라에너지에 학운2산업단지 내 분양용지 매매대금의 조속한 납부를 요구하는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訴)’를 인천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했다.

청라에너지가 김포시가 조성·분양 중인 학운2산단 3만여평(10만㎡)의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해 오다 열병합발전소 불허를 이유로 잔금납부를 중단하고,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포도시공사 측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발전부지 매매계약을 당사자의 특정사유(김포열병합발전소 건설허가 미취득) 만을 내세워 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잔금납부 등 계약이행을 촉구했다. 또 청라에너지가 요청한 해당부지의 분할매입(이미 지급한 액수에 상당하는 면적)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인천 청라지구 및 김포 한강신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청라에너지는 당초 학운산단에 400MW급 열병합발전소를 짓기로 결정, 2014년 3월 김포도시공사와 모두 632억원 규모의 발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계약금 62억원과 중도금 206억원 등 모두 268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김포열병합 허가가 무산되면서 일이 틀어졌다. 청라에너지가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남아도는 전력예비율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못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발전소 건설이 좌초됐다.

땅은 샀지만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된 청라에너지는 이후 364억원에 달하는 잔금을 내지 못했다. 김포시와 계약해지를 비롯해 분할매입 방안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다 이번에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한때 청라의 최대주주인 한국서부발전이 이 부지 중 일부를 인수해 30∼4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모색했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되면서 더욱 궁색해졌다. 특히 내지 못한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연 13%)까지 불어나면서 어떠한 형태든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이번 소송이 학운산단 발전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물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포시와 청라에너지 양측 모두 이번 사안이 불가피하게 벌어졌다는 데 공감, 대결국면보다는 해법 모색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적정한 수준에서 화해 내지 조정 권고를 내릴 경우 빠른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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