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은 규제 아닌 자산이라는 인식전환과 제도개선 필요
탄소금융협회, 거래제 활성화 및 금융부문 역할 제고 컨퍼런스

[이투뉴스] 여유가 있는 배출권을 부족한 기업에 매각할 때 ‘과다할당 아니냐’는 시각을 가져서는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탄소배출권은 규제가 아닌 자산인 만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익추구 활동을 인정하는 한편 탄소금융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탄소금융협회(회장 이병욱)는 25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발전업계 및 금융사,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금융부문 역할 제고’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에는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조명진 EU 집행위원회 박사,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거래제 부진 탈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저감 활동 자체가 자산으로 인식되고 이를 통한 금융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이에 맞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할당 시 배출권은 자산이며, 무상할당 될 경우에는 일종의 부채인 만큼 배출권거래제가 단순 규제수단이 아닌 기업의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및 탄소금융 역할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상준 에경연 연구위원은 파리협정 체제가 2021년 출범함에 따라 탄소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해외감축분 11.3%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의 각 기업의 부담이 좌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캐나다 투자은행의 에너지트레이딩 전문가였던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공공금융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배출권 투자에만 투자범주를 국한시키고 있는 국내 탄소금융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탄소저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통한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탄소저감 사업에 대한 공정가치 도출에 있다”고 말했다.

유찬효 남부발전 부장은 배출권 여유가 있는 기업이 이를 매각해 차익을 얻을 경우 과다할당 아니냐는 여론 및 추후 할당과정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매매에 나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탄소배출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종의 규제로 보기 때문에 거래제를 활용한 정당한 이익추구 활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시장전체의 배출권 공급이 여유가 있어도 가격이 계속 올라 구매자의 과도한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곽왕신 전력거래소 팀장은 전력회사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곽 팀장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이전돼야만 전력소비 절감도 함께 이뤄지는데, 현재는 이 가격전달 경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전력회사에만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조명진 EU 집행위원회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참여자가 제한된 상태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칫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온실가스 방출을 유발시켜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자를 대폭 확대시켜 거래제 유동성을 확보하고, 탄소누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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