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중 높은 임대료 지급이 사업자 당락 결정
과도한 비용을 부실시공 및 불량제품 사용 야기

[이투뉴스]세계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입찰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과도한 수면임대료 책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매출액 대비 10% 이상 책정된 임대료로 정상적인 수상태양광사업이 어렵다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업계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달 13일까지 80MW급 영암호 수상태양광 수면임대 입찰 일정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영암호 수면 면적의 2.8%인 1.2km²규모의 호수에 80MW(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1만6000여 가구에 해당하는 연간 약 1억k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말까지 공사는 입찰제안서 제출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사업자 선정은 발전설비 구축 및 운영능력을 살피는 기술능력평가와 저수면 임대료와 관련된 입찰가격평가로 나눠진다. 전체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80점(절대평가 12점·상대평가 68점)이고, 입찰가격은 20점이 배점됐다. 

문제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기술능력평가는 최종사업자 선정에 있어 변별력이 적고, ‘얼마나 높은 임대료 지급률을 제시하는가’를 뜻하는 입찰가격평가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기술능력평가 중 68점을 차지한 상대평가(13개 평가항목)의 최고·최저점 폭이 10.2점으로 크지 않은 반면, 입찰가격평가(1개 평가항목)의 경우 임대료 지급률 20%를 제시한 A와 10%를 제시한 B라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점수폭이 10점으로 거의 상대평가 모든 항목을 합쳐 산출한 최고·최저점의 폭과 맞먹는다.

또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임대료를 규정할 뿐,  상한가격을 설정하지 않아 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료가 높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커지는 배점 기준도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가령 기술력이나 수상태양광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기업도 임대료만 많이 내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과도한 임대료로 상대적으로 부실한 구조물이나 부력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암호의 특성상 계통을 연결하는 비용도 높은데다 유지보수를 감안할 경우 수익률이 1%가 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매출액의 10% 이상으로만 설정하고 상한가를 두지 않아 많은 사업자들이 단순 수면임대권 획득만을 위해 부실한 시공을 전제로 임대료를 많이 내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올 6월 이전 수면임대료를 절반까지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공기관이 단순 수면임대만으로 순수익도 아닌 매출 대비 많은 임대료를 가져가는 것은 사업자의 현실을 도외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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