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운영절차 등 선진국형으로 재편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29일 확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부처 간 이견을 보여 왔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큰 틀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개발계획수립 부처가 일정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전략평가 대상인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제10조의2제1항을 통해 전략평가 실시여부 고려사항으로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 가능성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청취,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스크리닝 제도)한 후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에 반영한다. 또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계획의 전략평가를 생략(티어링 제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개발계획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대상계획 추가, 삭제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이견 및 협의지연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을 새로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견 수렴과 정보공개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공고·공람,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담당자와 책임자의 실명이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거나 정량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 등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환경부와 협의완료 후 취소·실효되거나 승인 등이 지연중인 경우 일정조건(협의의견 통보후 5년 이내)을 만족하면 재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였다. 그간 횟수 제한이 없던 협의과정 중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대신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보완된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평가분야 기술인력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현재 94개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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