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대국민 건강차원 복지부ㆍ환경부 규제나서라"

암을 유발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휘발성 화학제품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이 쉽게 접하는 세탁소를 통해 이 같은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부분 세탁소가 영세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의 발암성을 지닌 독성화합물로 대기오염과 악취를 유하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26일 세탁소를 비롯한 전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의 배출물질과 배출량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통해 대국민 건강차원의 정책을 내놓으라며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중위생법상 세탁소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장비 설치 의무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상 새로 규제를 받고 있는 항목이고 세탁소들이 영세한 점을 감안할 때 단속이나 장비 설치에 대한 규제를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기오염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역시 관리 대상인 항목은 처리용량 30kg급 이상의 세탁장비여서 대부분 세탁소는 관리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세탁된 옷이나 세탁소 앞을 지날 때 흔히 맡을 수 있는 석유냄새는 이른바 솔벤트로 불리는 공업용 휘발유 5호로 세탁용으로 사용되며 벤젠, 사염화탄소, 톨루엔 등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원료 또는 첨가물로 포함돼 있다.


환실련은 뜨거운 열이 가해지는 세탁 건조기의 건조과정시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정상적인 세탁과정을 거치게 되면 잔유량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보이나 세탁과정 시 배출되는 양은 전체 대기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활환경파괴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증기압이 높아 쉽게 증발되고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키고 스모그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탁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세탁소는 4만여개, 미등록된 세탁소로 추정되는 세탁소도 8만여개에 달한다. 이들 세탁소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내뿜을 수밖에 없다.


의학 전문가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부 접촉 또는 호흡기로 흡입돼 신경계 등에 장애를 일으키고 급성중독일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호흡곤란, 혼수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한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폐부종, 혈액암, 백혈병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전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석유 정제, 페인트 제조, 드라이클리닝,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주로 나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상 37종이 지정돼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현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비로는 기존의 건조기와 용제회수기가 일체의 장비는 500만~1000만원, 기존 건조기에 용제회수기만 부착하는 장비는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탓에 대부분 세탁소 업주들은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장비를 설치한 세탁소는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 용제회수기를 부착했다는 경기도 부천 원미동 H아파트 단지내 세탁소를 운영하는 P모씨는 "업소 내의 작업환경과 단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어 장비를 설치했다"며 "설치하고 나니 작업 환경도 좋아진 것 같고 민원도 적어지면서 손님이 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11월 관련법인 공중위생법을 개정해 세탁시설의 유해물질 발생을 줄여주는 장비 즉 용제회수기 설치 의무화를 규정했으며 이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발효됐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공중위생팀 관계자는 "세탁소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의 2.4% 정도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영세한 세탁소 운영주들을 고려해 현재 장비설치를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정집행은 최소화에 그쳐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활발히 일반 세탁소업계를 상대로 장비 설치에 대한 계몽과 권장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라든지 단속으로 규제를 확대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반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세탁소는 부처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솔벤트 등 기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 규칙이 마련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대기오염팀 관리자는 "지난 2003년 개정된 환경부 고시상 세탁기계와 관련 우리 부가 관리하는 대상은 처리용량 30kg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는 대형 공장이나 기업 등에서 볼 수 있는 장비로 흔히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세탁소에 비치된 장비들은 이 기준 이하의 장비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관리 기준적용이 되는 장비들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환경부에 매년 1월 말 제출하고 있다"며 "30kg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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