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 미세먼지 특별대책] 고효율 설비 대개체·연료전환 가속화 될 듯

[이투뉴스]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삼천포화력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공해가 적은 LNG·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정률이 10% 미만인 신규 석탄화력 10기는 지역에 관계없이 수도권 소재 영흥화력 수준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발전소별 폐지나 대체 계획을 세우지 못한데다 이미 고효율 석탄화력으로 개체공사에 착수한 곳도 적잖아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순조롭게 추진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가동년수가 40년이 지났거나 조간만 도래하는 석탄화력 10기의 폐지 또는 연료전환을 포함한 대체 건설계획이 포함됐다.     

삼천포 1,2호를 비롯해 영동 1,2호기, 호남 1,2호기, 서천 1,2호기, 여수 2호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동화력과 서천화력은 이미 연료전환 공사나 대체건설(신서천)이 시작된 발전소인데다 나머지 발전소 역시 대체건설 시 환경성 개선이 의무화 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40년 이상 가동한 극노후 석탄화력에 한해 고효율·친환경 설비도입 조건으로 대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호남 1,2호기, 여수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은 향후 정부 협의를 거쳐 ▶고효율 석탄화력 대체 ▶연료전환 대체 계획 등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발전소가 지역 전력수급이나 계통운영상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대체건설이 전제되지 않는 한 폐지계획 수립은 어려울 전망이다.

착공 이전 석탄화력이나 공정률 10%미만의 건설중 설비 환경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특별대책에 포함됐다.

현재 이 분류에 해당하는 신규 석탄은 당진에코 1,2호기, 고성하이 1,2호기,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포스파워), 여수 1호기 등 10기다.

정부는 이들 신규 화력의 배출허용기준을 수도권 유일 석탄화력인 영흥화력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영흥화력은 까다로운 수도권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일본 헤키난 화력수준의 첨단 환경설비를 도입했다. 비수도권 석탄화력 대비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배출량이 3분의 1 수준이다.

오염물질별 수도권 환경규제는 각각 25ppm, 15ppm, 0.5ppm이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가동연수 20년이 경과한 석탄화력의 리트로핏 공사를 통해 오염부하를 감축하고 당진·보령·태안 등 3개 충남 발전단지의 NOx, SOx 배출량도 2014년 대비 3%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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