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 특례기준’ 행정예고
세부 시설·기술기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사항 규정

[이투뉴스] 기존의 주유소 및 CNG·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규모 모듈형태의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 지난 2일 행정예고 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인프라 확대를 위한 이번 행정예고는 기존 도시가스·LPG자동차충전소 및 주유소 등에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병행 설치와 소규모 모듈형태인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충전설비 등과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설비 간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방호벽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하나의 사업소 내에서 다수의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있는 융·복합 충전소와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로 규정했다.

여기서 융합충전소는 CNG충전소, LPG충전소, 기존 주유소와 제조식 수소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곳이다. 복합충전소는 CNG충전소, LPG충전소, 기존 주유소와 저장식 수소자동차충전소 또는 다른 에너지원의 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는 수소자동차의 충전에 필요한 설비를 하나의 보호함에 장착한 충전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곳을 지칭한다.

특례기준은 또 수소, 주유소, CNG·LPG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를 비롯해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 세부적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안전거리의 경우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는 8m로 규정했다. 다만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상용압력이 40MPa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6m, 액화수소가 통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2m로 적용을 완화했다. 유동방지조치 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외면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번 특례기준 제정안에 의견을 제시하려는 기관·단체‧개인은 21일까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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