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정부가 진통 끝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수도권 진입제한,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지·대체 등이다.

하지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소관업무에 따른 견해차로 교통정리조차 되지 않아 잡음이 끊이지 않은데다, 그동안 나왔던 대책을 다시 재탕했거나 시행 예정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비난이 쏟아졌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보이지 않아 박근혜대통령이 요구했던 ‘특단의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실효성과 일관성이 없는 정책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클린디젤’ 차량을 그동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켜 저공해차 인증제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왔다. 또한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유택시를 도입하는 정책까지 밀어붙였다.

여기에는 정치권 실세도 앞장섰다. 2009년 12월 7일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이상득·이명규 의원이 주최한 ‘클린디젤 글로벌포럼’ 행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으며, 그때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도 참석해 클린디젤 보급 확대에 힘을 보탰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더티 디젤’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가운데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히려 경유차를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업무를 펼쳤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제외하려는 개정 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산업부의 반대로 결국 폐기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산업 육성이라는 소관업무를 감안한다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연간 1600여명이 숨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전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혹과 함께 산업부의 국민생명 보호 의지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클린디젤’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시키고, LPG차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다시 발의됐다. 그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이 산업 육성에 앞선 과제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 셈이다.

헌법 34조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개원되면서 곧바로 재발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법률안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되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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