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委 결정 불구 연수구 처리 지연…가스공사, 재심 청구

[이투뉴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소를 이끌어내며 일단락될 것 같았던 인천 송도 LNG기지 저장탱크 증설이 또 다시 행정심판이 청구되며 논란의 불씨를 끄지 못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LNG기지 증설공사와 관련 건축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며 연수구에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 행위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이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일 시에 재심을 청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시작된 인천LNG기지 증설사업은 약 5600억원을 들여 20만㎘ 저장탱크 3기를 비롯해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당초 지난해 8월 착공해 2019년 10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작단계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인허가가 반려되면서 착공이 지연돼 왔다.

수년째 이어오던 인천 송도 LNG기지 증설 갈등은 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기지 증설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한달 간 연기된 끝에 지난 4월 25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청 측이 주민 의견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연수구에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행위를 주문하면서 종결되는 듯했다.

이 같은 행정심판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부족을 사유로 허가나 반려의 결정이 아닌 6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며 인허가를 보류해왔던 연수구청 측이 더 이상 건축허가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판결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수구 측은 명확한 이유 없이 건축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행위 날짜까지 지정해 혼란을 잠재워주길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혼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미 예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25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주문에 ‘구가 가스공사의 건축 신청에 대해 처분행위를 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를 승인해라’라는 정확한 결정이 아닌 애매한 표현을 담은 판결로, 자칫 행정소송 등 법정으로 비화되는 혼란 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연수구 측이 인천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불만스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적 과제인 LNG기지 저장탱크 증설이 행정심판 재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 법정으로 비화되기 이전에 지자체와 주민, 가스공사 간 조율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