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지난달 말 임기 만료된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통과시킨 자원순환기본법이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바꾸기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자원순환 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 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란 인간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폐기물은 물질 또는 에너지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이른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세대가 가능한 한 천연자원의 사용을 억제, 후손에게 넘겨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공포된 기본법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도입해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이용률과 최종처분율 등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적 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2018년 1월1일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에 버금가는 돈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에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와 자가매립지 사용,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회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문화조성과 아울러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1000만톤 가량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약 1만개 정도 창출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없앰으로써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자원 및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수입에 하루 약 1조원, 연간 371조원(2013년 기준)을 쓰는 자원다소비 국가이다. 특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경우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본법이 아쉬운 점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시행시기를 2017년 1월에서 2018년 1월1일로 늦춘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다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하도록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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