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해운사 미국내 3년간 영업정지

미국 영해에서 선박의 비밀장치를 이용해 폐유를 몰래버린 한국 선원 2명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되고 이들 선원이 소속된 한국 국적의 해운회사에 대해서는 3년간 미국내 영업정지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 선박 폐유를 불법으로 미국 영해에 흘려 보낸 한국 선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들 선원들이 승선했던 벌크선박 선뉴(Sun New)호를 운영하는 한국의 선에이스(Sun Ace) 해운회사에 대해서는 3년간 미국에서의 영업정지와 함께 40만 달러의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지난 2006년 1월3일 선뉴호를 조사한 결과, 폐유를 적절한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버릴 수 있는 비밀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 후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수석기관사 오모씨가 11월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2등 기관사 왕모씨는 오일 처리와 관련, 거짓 기록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5개월 징역형을, 왕씨는 3년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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