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전·발전자회사·K-Water·매립지공사 등과 업무협약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력·자원 분야 9개 공기업과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모두 9곳이다.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협약대상 공기업 대표와 박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식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의 대부분이 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 등 공공기반시설에서 발생,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2013년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1720억원) 중 하천·도로·철도 등의 피해액이 87%(1498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9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피해 예방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9개 공기업이 스스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예측·평가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와 기술적 방법론,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9개 공공기관에서 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를 평가해 국가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공공시설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전력, 수송, 물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97개 기관에 대해 5년 단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2008년에 제정한 바 있다.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공공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돼 선도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본보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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