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확대 시행

경기도는 철새도래지역 농민과 철새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철새를 위해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거나 보리 등 뿌린 씨앗을 먹이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농가에 일정한 손실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한강 하구습지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 등 3개 지역 74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철새 보호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시화호 주변지역인 안산시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10월 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볏짚을 거둬들이지 않거나 벼를 수확하지 않는 조건으로 9∼10월에는 파종한 보리씨앗을 먹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농민들과 각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파종한 겉보리 씨앗을 먹이로 제공하면 헥타아르(㏊)당 334만8000원을, 쌀보리는 ㏊당 382만3000원을 지급했고 벼를 수확하지 않고 먹이로 제공하면 ㏊당 880만원, 볏짚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시가의 1.5배를 지급했다.

  
도는 올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확대 시행될 경우 겨울철만 되면 날아드는 철새떼로 피해를 입던 농민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철새들은 풍부한 먹잇감으로 겨울을 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평택호, 남양호, 안양천, 남한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요 철새도래지의 생태계 보호와 철새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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