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강호인 장관에게 “국민건강 외면하고 왜 강행하나”

[이투뉴스] 국회가 국토교통부가 강행하는 경유택시 도입이 국민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유차량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명백한데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반대하고, 국내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경유택시를 고집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대책을 질의하면서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해 경유택시는 미세먼지 감축과 공존할 수 없는 제도라며 경유택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중 수송부문의 경우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폭 감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인증기준에 대해 온도와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 기준 도입,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 강화, 2019년까지 조기폐차 완료, 경유버스의 CNG버스 단계적 대체 등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경유택시 제도는 제외됐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에서 유로-6 기준의 경유차 환경성은 개선되기는 했으나 LPG차량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훨씬 적었으며, 실도로 운행시험 결과에서도 유로-6 경유차가 인증기준인 ㎞당 0.080g 보다 2배 높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해 2월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을 발표하며 경유택시 운행과 관련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검사 도입과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검사주기 강화 등 조건을 강화했는데 이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니 도입하지 말자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국내 제작사 차량 중 현행 기준을 충족한 경유 차량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경유택시로의 등록도 불가능하다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고, 관계부처인 환경부가 반대하며, 국내 제작사의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끝까지 경유택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경유택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국토부는 그 공약 하나 지키려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건강은 외면한 채 경유택시를 도입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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