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난, 과거 정산요인 3년간 분할 적용키로 최종 결정
민간사업자 반발 불구 인하 강행…열요금 부적정 논란 심화

[이투뉴스]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민간사업자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던 7월 지역난방 열요금이 7.34%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민간사업자의 강력한 반대가 지속됐으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정부와 한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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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난방 열요금을 소비자 기준 7.34%(총괄원가 기준 6.66%)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열요금 인하는 과거 정산요인(연료비와 회수된 요금 간 차액)과 함께 고정비 인상분이 모두 반영된 결과며, 올해 1월을 시작으로 네번째 요금인하다. 아울러 지역난방 아파트 85㎡(종전 32평) 세대 기준으로 월평균 3700원 정도의 난방비 감소가 예상된다.

한난의 이번 열요금 인하 결정은 한난요금을 준용하는 지역난방 및 CES(구역전기) 사업자는 물론 독자적으로 열요금을 산정·적용하는 사업자 모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민간사업자가 시장기준요금(한난요금) 대비 110% 상한을 모두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열요금 조정률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확정됐다. 한난이 2014∼2015년 연료비 정산요인을 모두 반영한 결과 두 자릿수가 넘는 과도한 인하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5%에 근접하는 고정비(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 인상분을 반영했음에도 수치가 여전히 높았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난은 단일 연도에 적용하기에 요금조정 요인이 너무 크다는 판단 아래 3년에 걸쳐 인하분을 나눠서 반영키로 하고, 올 7월 이중 7.34%를 우선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열요금 고시에 예상 정산분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감안됐다. 나머지 정산요인 10.8%는 향후 2년(2017∼2018년)에 걸쳐 나눠 반영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이미 지나간 해의 연료비 정산요인까지 모두 반영하는 것은 열요금 제도개선(2015년 9월 시행)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서 막판까지 혼선을 거듭했다. 연료비 정산시기에 대한 법적해석은 물론 어떠한 CHP 연료비 배부기준(10년 매출액 평균 or 해당연도 평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도 계속됐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부에 열요금 정산 유예를 주장하는 탄원서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마지막까지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부와 한난은 사업자들의 힘든 상황은 이해하지만 원칙과 제도에 반하는 것은 물론 집단에너지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도 열요금 정산 유예는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정책방향이 결정됐음에도 중소사업자들은 근본적으로 한난의 연료비 정산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열요금 조정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역시 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또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주장이 수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일부 사업자는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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