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저감은 중국과 공동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령으로 실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경유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모든 노선버스의 천연가스버스화,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와 경유와의 연료차액 지원, 그간 금기시됐던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여부의 공론화 기회부여, 2005년 이전 출시 노후경유자동차의 2019년까지 조기폐차 등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지역의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지 않고는 도시지역의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지난 1월 27일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대해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충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이 불편한 데 있다. 충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지 않는 원인은 충전시설을 설치해도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가 적어서 충전시설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환경자동차법은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연료전지자동차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구성할 것인지에 관하여 친환경자동차법령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충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의무자에게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과제가 됐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는 설치의무자에게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충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된 지역은 주민이 갈망하는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누리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자동차법령에 근거하여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을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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