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가 향후 15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전력회사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월드뉴클리어뉴스>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판매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안은 터키에서 원자력발전소의 도입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터키는 1960년대 이래 해외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시놉(Sinop)과 아쿠유(Akkuyu) 지방을 원전 건설 후보지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터키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은 번번이 공수표로 끝났다. 이에 현 아메드 네크덱 세저 대통령과 리셉 타예프 에르도안 총리 체제 하에 터키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법률로 규정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에너지부 힐미 굴러 장관은 지난달 22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년 동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구입을 보장할 것이며 이는 원자력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은 배전회사가 신규 원전으로부터 15년간 일정 비율의 전력을 구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가가 현재 kWh당 5.8센트로 도매 전력가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원전 건설 및 운영의 조건을 규정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터키 원자력위원회(TAEK)가 결정하며, 향후 15년간 가장 낮은 건설 및 운영 비용을 제시하는 회사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입찰에서 가장 낮은 비용을 제시한 기업을 선정해 전력가격을 15년간 보장하려는 의도다.

 

터키 국무조정실이 신규 원전의 부지와 용량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후의 절차는 에너지자원부가 진행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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