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스프레이형 제품 조사·평가…유해물질기준 마련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방향제·탈취제·코팅제에 대해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국가기술표준원(산업부)으로부터 생활화학제품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조사·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작년부터 올 5월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했다.

조사·평가 결과 이들 제품에 들어 있는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에 함유돼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MOE 1000, 위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안전기준 설정을 제안했다.

▲ 스프레이형 제품 위해물질 함량기준

이번에 조사된 물질 중 일반적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MOE 100 이하)은 없었고, 위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도 일단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로 사용된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안전기준(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함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해 구성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기준이 법령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안전기준(안)을 초과하는 제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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