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 및 한난에 ‘사업승계 결정 부적정’ 지적
신규 CHP 건설보다 잉여열 우선 활용방안 모색 주문도
[이투뉴스] 삼천리 등이 최초 사업권을 따냈으나 포기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넘어간 ‘평택 고덕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업권 승계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다행히 징계수준이 낮아 결정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으나, 이곳에 484MW급 CHP(열병합발전)를 신설하겠다는 한난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최근 내놓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통해 한난의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참여 결정이 적정하지 못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난에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평택 고덕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은 2009년 삼천리 컨소시엄(삼천리+서부발전+삼부토건)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너지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20km 떨어진 평택화력에서 열을 가져와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은 사업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산업부는 고덕지구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선 후속사업자 선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난방공사와 SK E&S, GS파워 등 대규모 사업자 3곳에 구두로 사업권 양수 의사를 문의했다. 이어 다른 두 곳과 달리 인수를 희망한 한난이 사업을 인수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고덕 집단에너지사업권을 승계받은 한난은 평택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잉여열을 활용하는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 공사의 동탄2 열병합발전소와의 연계 및 484MW 규모의 CHP 신설을 통해 열을 공급하겠다는 변경허가를 준비해왔다.
이같은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2010년 국내 집단에너지사업 경쟁요건 조성을 위해 마련한 ‘한난의 신규사업 참여제한 지침(시장점유율 50% 이하까지)’을 어겼다고 명시했다.
물론 사업신청자가 없거나 연계·통합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난에게 신규사업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덕지구의 경우 1.5km 떨어진 인근에서 오성복합을 운영하는 평택ES가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인수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초 사업계획에 등장한 평택복합은 물론 오성복합(833MW)과 올해 준공한 DS파워 오산열병합(436.1MW)까지 고덕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잉여열이 주변에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앞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을 포기할 경우 경쟁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근 민간사업자 참여의사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업자 승계를 결정하라고 산업부에 주의를 줬다. 여기에 고덕신도시 사업허가를 변경할 때에도 인근 발전소 열원과의 연계를 통해 잉여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감사결과 수용은 물론 향후 지역난방공사가 신규 CHP 건설보다는 고덕지구 인근 열원과의 연계를 통해 잉여열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재수립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의 지적과 함께 산업부 역시 평택 고덕지구 잉여열 활용 및 열연계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한난의 신규 열병합발전소 설치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한난 측은 “처음부터 동탄2 및 오산열병합 등과 연계를 통해 열공급에 나설 계획이어서 큰 상황변화는 없다”며 “다만 문제가 된 CHP 신설은 장기과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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