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시 과징금 요율 1만원→5만원 단계적 인상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19일 국무회의서 의결

[이투뉴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사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별표14 제3호)함으로써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140g/㎞에서 올해엔 127g/㎞ 등 매년 단계적 강화해 2020년에는 97g/㎞으로 낮출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이를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 역시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 온실가스 과징금 요율 연도별 인상액

온실가스 과징금은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듬해에 산정한 후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량 및 판매대수에 비례해 부과된다.

즉 2016년에 5만대의 차량을 판매한 A사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km인 경우 2016년 배출기준(127g/km)을 2g/km 만큼 초과한 만큼 모두 10억원(2g/km×1만원×5만대)의 과징금을 낸다. 하지만 요율이 3만원이면 30억원, 5만원이면 과징금이 50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과징금 요율이 낮을 경우 자동차사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지 않고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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