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인 및 검사성적서 위조…보령, 통영에 500여개 설치
가스안전公, 시공감리과정서 확인…추가 실태조사 시급

[이투뉴스] 국가에너지기간시설인 LNG인수기지에 가짜 가스배관용 밸브 수백개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전의 LNG터미널과 시험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된데다 시공감리과정에서 적발됐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 보령lng터미널에 설치된 위조각인 가스밸브
그러나 위조된 각인은 물론 검사성적서까지 정밀하게 위조해 납품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 설비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하며, 아울러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위조각인과 검사성적서 위조를 통해 가짜밸브가 납품된 곳은 보령LNG터미널과 한국가스공사 통영LNG기지.

내년 초 상업운전 예정인 보령LNG터미널에 설치된 471개 가스배관용 밸브 전량이 위조각인됐다는 사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 가짜밸브는 대전에 있는 삼진JMC에서 납품한 것으로 15A부터 750A까지 488개 중 일부다.  

▲ 빨간 원내가 위조각인된 kc마크.

보령LNG터미널은 GS에너지와 SK E&S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두 번째 민간 LNG 도입·생산기지다.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돼 연간 400만톤 규모의 LNG처리용량을 갖추며, LNG수송선 항만시설과 20만㎘ 용량의 저장탱크 4기, 4만5000톤의 LPG저장탱크 1기, 기화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위족각인 밸브를 납품한 삼진JMC는 2010년 12월 9일 대전 대덕구청으로부터 배관용밸브 15~300A까지 제조할 수 있는 제조허가를 득했으며, 2010년말 경 15~200A 12품목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설계단계를 거쳐, 94개에 대한 생산단계검사를 받은 검사실적은 있으나, 그 이후의 검사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령 LNG터미널에 납품된 밸브는 2015년 제조된 밸브로써, 제조사인 삼진JMC는 2011년 1월 이후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허가관청의 제조허가 범위(15A〜300A)를 벗어나는 350A에서 750A까지의 밸브를 제조해 보령 LNG터미널 공사를 맡고 있는 GS건설의 입찰과정에 위조된 설계단계검사 성적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위조각인을 사용해 자체적으로 밸브 몸체에 검사합격을 표시하는 KC마크를 남겨 납품까지 성사시켰다. KC마크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기준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가짜밸브 설치로 당초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잡은 보령LNG터미널 공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공사인 GS건설과 SK건설 측은 적기 준공을 위해 국내 밸브제조업체와 잇따라 접촉하며 원활한 밸브 납품을 모색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실정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보령LNG터미널 상업운전이 지연될 경우 이곳을 이용해 LNG를 직도입하려는 GS EPS, GS칼텍스, 장문복합발전, 위례에너지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도 삼진JMC의 가짜밸브 21개가 납품돼 통영LNG기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운영하는 설비가 아닌 시험용으로 사용될 단계에서 적발돼 전량 철거됐다.

통영LNG기지 압축설비 공사를 맡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삼진JMC가 한국가스공사 기자재등록업체로 등록돼 있는데다 KC마크 각인까지 찍혀 있어 전혀 의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초 예정된 8월말 설비 공기 준수를 위해 조속한 신규 발주에 나서고 있다.

◆납품 검증시스템 과정의 문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업계는 각인위조 뿐만 아니라 검사성적서까지 위조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전에 설치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납품처가 마음먹고 정밀하게 각인을 위조하거나 검사성적서를 위조하거나, 검사원이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이 제품을 납품받을 때마다 일일이 시험검사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검사기관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와 함께 시스템적인 보완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경우 삼진JMC로부터 납품받는 시공사 측의 자체적인 제품 확인 절차는 있으나, 제조사가 제시한 위조된 각종서류 및 성적서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시스템은 제품검사와 시설검사 확인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제조사에서 인위적으로 미검사품을 납품·설치했다 하더라도 시설검사 시에 허가품목, 규격, 설계 및 생산단계검사 여부와 위조각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중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검사시스템도 인적 오류 등에서 완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제품검사의 경우 가스용품 제조업소로 등록 후 제품생산 및 검사가 발생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시설검사 분야는 검사 시 각인타각 위치 및 각인형상의 보다 철저한 확인과 미검품 근절을 위한 시공자 및 공급자와의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설계·생산단계검사 이후 1년 내 검사실적이 없는 경우 제조사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재실시하고 허가상태 유지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시공자 단체 및 공급자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시공단계에서 미검사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등의 시설검사 시 밸브각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제품검사여부를 표시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검사원이 밸브 제조사 및 제조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서 재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LNG인수기지 가짜밸브 설치 사태가 본격적으로 설비가 가동되기 이전에 적발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언제든 제2, 제3의 유사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검증시스템 보강이 시급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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