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실무자회의 개최…운반차량 이중등록 규제개선 추진

▲ lpg판매협회중앙회 실무자회 위원들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26일 대전협회 사무실에서 제3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추진현황 ▶벌크로리 순회점검 진행사항 ▶LPG운반자 등록제 ▶공동사업(공제, 공동구매)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안전관리 결의대회 추진계획 ▶에너지안전분야 전문가 추천현황 ▶2분기 거래상황기록보고 결과 ▶실무자회 활성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LPG배관망사업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제정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마을단위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시공자 협력업체 모집은 종료됐으나 LPG공급자 입찰은 진행 중으로, 중앙회와 지방협회는 최근동향을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어 경기북부지역을 시작으로 충북, 전북, 광주지역을 순회한 LPG벌크로리 순회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의 목적이 고장부위 수리보다는 LPG공급으로 바쁜 사업자들의 벌크로리를 사전점검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라는 점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9월 중 서울과 경기동부 및 인천, 전남지역의 순회점검을 이어가기로 하고, 향후 벌크로리 보수교육 등을 중앙회가 이관받을 수 있도록 벌크로리 순회점검에서 교육부분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출장교육이 가능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LPG운반자 등록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가관청 담당자가 등록제 대한 사업자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사업자 계도 후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제대로 전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자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협회중앙회 나봉완 전무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총리 소속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그 결과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송파SK가스를 방문하여 박성식 기술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LPG운반차량의 이중등록 규제개선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중 공제위탁 보험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와 관련해서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재정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사업자들에게 촉구키로 했다.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 보고율은 2분기 93%로 1분기보다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판매협회중앙회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보고율이 개선된 셈이다. 미보고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한편 전국 LPG판매사업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결의대회는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며, 실무자회 해외산업시찰은 9월 말이나 10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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