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7월부터 적용되는 지역난방 요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했던 지역난방 민간업체들이 결국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같이 열요금을 7.34% 내리겠다고 물러섰다. 처음에는 한난과 원가구조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난과 같은 수준으로 열요금을 인하할 경우 도저히 경영이 어렵다고 버티면서 마지막 수순까지 갈 것처럼 자못 결기를 보였다.

지역냉난방 사업을 벌이는 구역전기사업(CES) 업체들은 열요금 제도개선과 관련 현재 한난 대비 110%인 요금 상한을 120~13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요금상한을 철폐함으로써 사업자별로 열요금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에 따르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릎을 꿇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다만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110% 상한제가 1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들에게는 경영난을 타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부각시킨 게 득이라면 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로서도 예전과 같이 에너지공단과 집단에너지업계가 연구용역을 통해 해법이 나오면 다시 논의하는 구조로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

열요금을 놓고 이처럼 집단에너지 업체들이 요금 조정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열생산을 둘러싼 원가가 현격하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한난의 기가 칼로리당 생산원가가 7만원선인 반면 나머지 업체들의 생산원가 평균은 14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꾸어 말하면 한난과 비교할 때 원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분산형전원의 이점을 갖고 있는 집단에너지 업계를 고사시킬 수도 없는 것이 현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맞물려 집단에너지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행 법령체계가 한난 요금의 110%를 고수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무기로 삼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다음으로는 집단에너지 업체들의 뼈를 도려낼 정도의 구조조정 등 사업자의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한난 요금의 20~30%를 더 받도록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정책지원이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업체들의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책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가망이 없는 업체들은 적극적인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로 되살아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밖에 없다. 저가열원을 개발하기 위한 열연계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와 함께 인수 합병 등 자구적 조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10% 가량 요금상한을 추가로 올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 또한 정부의 지원책만을 기다리면서 처절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한 미래가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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