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입법예고

[이투뉴스]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선정 절차 등을 담은 법률안 제정이 추진돼 지난 30년간 국가적 난제로 공전해 온 핵연료 처리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률안은 지난달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검토하되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지역 배제-지자체 공모-기본조사-주민의사 확인-심층조사 순의 절차에 의한 부지선정 ▶부지선정 업무 실행기구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 설치 등이다.

이중 유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3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으로, 이번 법률안 제정이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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