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상권 합동단속서 43곳 경고장

[이투뉴스] 누진제 부담으로 에어컨을 돌리지 못하는 일반주택과 달리 상업용 매장은 여전히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냉방' 호객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명동·강남, 부산 서면, 대구 중앙로역 등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개문냉방 업소 43곳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전국 2350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의 위반율은 1.8%로, 지난달 15일과 29일 실태점검 당시 위반율(5.3%)보다는 낮아졌다.

하지만 단속기간 외에 다수 업소가 여전히 개문냉방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경고를 받은 매장이 다시 위반할 결우 최초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달 26일까지 에너지낭비 사례를 지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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