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모집 후 내달 23일 이전 원안위 상대 訴 제기

▲ 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오른쪽 첫번째)가 부산ywc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리 원전단지 밀집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린피스

[이투뉴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8일 부산 YWCA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달 8일까지 국민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는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가 지난 6월 건설허가를 내준 신고리 5,6호기는 고리 원자력 발전단지에 들어서는 9, 10번째 신규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1년 3월 5호기, 이듬해 3월 6호기를 각각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원안위가 신규 원전 추가건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했고, 이는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그린피스는 고리 원전 단지가 ▶전세계 188개 원전 단지중 최대 규모이며 원자로 밀집도가 가장 높고 ▶원전 30km 인근에 380만명이 거주하는데다 경제 핵심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으며 ▶지진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원전이 추가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고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당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개별 원전만이 아닌 여러 원전이 밀집한 부지에 대한 통합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원안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도 "신고리 5,6호기는 원전 건설허가의 요건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법이 요구하는 중대사고 평가를 하지 않았고,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주민 의견수렴과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에 참여의사를 밝힌 부산시민 곽경래(39)씨는 간담회에서 "안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설마설마하다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많았고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7개월 된 내 아이가 최소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내달 8일까지 국민소송단을 모집한 뒤 소송대리인들과 소송가능기한인 같은달 23일전까지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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