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판정委…165명 중 35명 1∼2단계 판정, 2명은 재검토서 구제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8일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에서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을 조사·판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피해자 165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노출, 개인별 임상, 영상 등을 조사하고 종합 검토하여 판정결과를 내놨다.

이들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인 1단계는 14명(8.5%), 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2단계는 21명(12.7%), 가능성이 낮은 사례인 3단계는 49명(29.7%),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인 4단계는 81명(49.1%)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최병휘 중앙대 교수)의 결정도 함께 심의했다. 지난해 4월 통보된 2차 판정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18명을 재검토한 결과 2명(생존1, 사망1)이 3단계에서 2단계로, 2명(생존2)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1∼2단계 피해자는 앞에서 결정된 35명과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된 2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이 추가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1∼2단계 피해자 37명에게는 의료비 등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1∼3단계 피해자 중 생존한 64명에게는 폐 및 폐 이외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환경산업기술원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피해조사판정위원회 건의에 따라 태아 피해에 대한 인정 및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 내에 소위원회(위원장 서울대 홍윤철 교수)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판정한 165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접수 중인 4차 피해 조사·판정도 새로 참여할 국립중앙의료원 등 7개 병원과 9월 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