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부과 위약금만 613억원…유동수 의원 "꼼수와 편법 횡행"

[이투뉴스] 삼성전자, 삼성SDI, GS파워, GS EPS,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들이 용도가 제한된 산업용 전기를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돼 2010년 이후 613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추징 당했거나 현재까지 한전과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대기업 전기료 위약금 납부 및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종별위반이나 무단증설, 계약전력 초과 사용 등이 적발돼 위약금을 물었거나 소송중인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22개사에 달한다.

우선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연구동 등에서 산업용을 사용하다 적발돼 2010년 종별위반으로 270억 126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가전제품 제조공장이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되자 TV, LED 생산공장 외 나머지 공장을 연구용으로 활용하고도 산업용 전기를 그대로 썼다. 

삼성전자 화성공장도 제1, 2 공장간 연계선로 계약없이 예비전력을 사용하다 적발돼 2013년말 132억5395억원의 무단증설 위약금이 부과된 상태며, 현재 3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용인공장 역시 이듬해 같은 내용으로 10억7214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종별위반이나 무단증설로 덜미가 잡혔다.

삼성SDI 용인 기흥사업장은 SBL동에서 O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겠다며 한전과 산업용 전력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한 것은 일부였고 나머지는 별도법인인 SB리모티브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삼성SDI에 11억1365만원 어치의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6월 삼성 측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재판이 종결됐다. 같은해 4월 제일모직 의왕공장은 산업용을 연구개발용으로 전용하다 9억2193억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이밖에 2012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중공업, 삼성토탈 등도 무단증설이나 종별위반이 적발돼 각각 3억8943억원, 4020만원, 2012만원 등의 위약금을 각각 추징 당했다. 

직접 열병합이나 LNG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S그룹 계열사들도 무단증설이나 계약전력 초과사용이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GS파워 안양발전소는 계약에 없던 변압기를 설치해(계약전력 초과) 사용하다 작년 7월 위반내용이 적발됐고, 1심에서 패소해 44억2443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부천발전소도 같은 사안으로 37억6585만원을 물어내야 할 판이다. 현재 GS파워와 한전은 양 발전소에 대한 2심 소송중이다. 

GS EPS 당진복합은 주설비와 보조설비중 하나만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고 모든 설비를 사용하다 올초 적발됐고, 재판에서 패소해 28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앞서 2014년 4월 안산 GS E&R은 계약에 없는 변압기를 무단 증설해 쓰다가 18억1004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됐고, 현재 3심중이다.

산업용 전력을 주택용으로 사용한 대기업도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은 주택용 대비 값싼 산업용을 주택용으로 전용하다 작년 7월 적발돼 11억6219만원을 물어냈고, 금호석유화학은 허가구역 밖에서 전기를 사용하다 뒤늦게 15억6729만원을 토해냈다. 

유사한 종별위반이나 무단증설 적발로 억대의 위약금을 추징 당한 기업은 ▶LG 유플러스 전주 ▶LG 유플러스 종로 ▶LS전선 구미 ▶KT 성남 ▶SK텔레콤 성동 ▶GM 인천 ▶현대로템 의왕 ▶대한항공 강서 등 다수다. 

현재 전기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은 제조업과 광업 등 생산설비를 갖춘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유동수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는 폭염에 누진제로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했는데 대기업들은 가정용보다 값싼 산업용 전기를 꼼수와 편법으로 편취한 것"이라며 "이같은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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