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발전사들의 횡포에 제 기능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체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에게 직접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대체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았지만 신재생에너지 업체들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야 하는 대형 발전사들의 이른바 ‘갑질’로 중소규모 신재생기업들이 곤혹을 겪으며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RPS 제도는 500MW 규모 이상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및 LNG 발전사들이 매년 발전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분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대형 발전사들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태양광 입찰과 매주 2~3회 가량 열리는 현물시장 스팟 물량 거래 등을 통해 의무화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확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업체들은 전력시장가격(SMP)과 인증서 공급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2011년 9.15 정전대란 이후 대형발전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력시장가격이 kWh당 130원선에서 근래에는 70원대로 떨어지면서부터다. 반면에 REC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몇 년 전에 이런 가격을 기준으로 대형발전소와 REC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중소 신재생업체들은 근래 들어 SMP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REC 가격도 값싸게 계약했던 것을 파기할 수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발전사들은 입맛에 맞추어 가격을 후려치거나 각종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RPS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 발전사들은 REC 구입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건설 또는 업체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량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직접 건설 또는 업체와 제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가 입찰보다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신재생업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전이나 발전사와 인맥 등이 연결돼야만 수의계약 등을 통해 REC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재생업체들은 변질된 RPS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연도별 의무비율을 2018년 당초 4.5%에서 5%로 올리는 등 2020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내수로 12조원, 3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핑크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신재생업계는 의무비율 상향도 좋지만 우선 대형 발전사들의 횡포를 피해 차라리 중소형 발전소의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대형발전사들은 REC 조달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REC 가격을 시세보다 높이 쳐주는 폐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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