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 717억원, 국고환수는 38%에 그쳐

[이투뉴스]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정사용으로 적발돼 국고로 환수된 결정액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8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R&D 전담기관의 각 감사를 통해 모두 230건의 R&D 자금 부정사용이 적발됐으며, 부정사용금액은 총 429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환수결정액은 717억원으로,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429억원의 1.7배에 달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어야 했으나 38%인 270억원 밖에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매년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유용·횡령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서 “R&D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환수되지 못한 금액도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의 ‘눈먼 돈’이라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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