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저장탱크 사용연한·수명 규정도 전무

[이투뉴스] LNG저장탱크의 가스누출이 심각한데다 수명 등 사용연한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NG저장탱크 정밀안전 진단 결과 20개 탱크 110곳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18개 탱크 822곳에서 설비노후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4년부터 전국에 설치된 73기의 LNG저장탱크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최연혜 의원은 현재 LNG저장탱크의 수명 등 사용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로,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것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LNG저장탱크의 내진설계도 우려가 크다. 현재 LNG 저장탱크는 지진 강도 5~6의 내진설계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 경주지진이 5.8 규모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 이상 강도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LNG 저장탱크의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혜 의원은 1994년 밸브 틈새로 방출된 가스가 불씨에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사망자 12명, 부상자 101명 등 막대한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를 불러일으킨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국 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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