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특성 감안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11일 열린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대표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LPG 사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도 불법행위자로 몰리는 상황에 처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사실상 가스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 주민은 불법행위 없이는 가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법을 지키라고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서지역은 LPG를 이용하는데, 도서 내 공급업자가 없는 지역주민들은 육지에 나갈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LPG용기를 충전해 승용차 트렁크나 뒷좌석 등에 싣고, 다시 여객선이나 차도선 등을 이용해 섬에 돌아오게 된다. 또한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고, 만약을 대비해 다량의 LPG용기를 주택인근에 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섬에 사는 주민은 육지에 나가는 길에 LPG용기를 충전해 개인 승용차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고 옮겨야 하는데, 이는 등록된 차량으로만 고압가스를 운반토록 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이다.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차도선이나 여객선이 실어야 하는데, 여객선이나 차도선은 해수부 소관법인 ‘선박안전법’ 상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발급대상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이다.

또 거주지에 도착해도 공급업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LPG용기를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교체작업 또한 공급자가 해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특성상 육지에 자주 나갈 수 없고, 기상 등의 이유로 배가 뜨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집집마다 여러 개의 LPG용기를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20㎏ 용기 기준으로 5통 이상부터는 옥외의 별도 보관실에 보관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위반되는 경우다.

손금주 의원은 “어느 누구라도 섬에 살고 있다면, LPG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도서지역 주민은 가스안전관리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면서도, 불법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함께, 산간지역에만 일부 시행되고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한 허용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