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제도적 미비로 시한폭탄 차량 운행”

[이투뉴스] 최근 일부 택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오가스 충전 차량이 엔진룸 내 이물질 발생 등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최근 바이오가스 등의 충전차량에서 연료로 인한 이물질 발생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할 기관이 없다”며 “제도적 미비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차량이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쓰이던 바이오가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택시 등 차량연료로 확대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차량에서 이물질이나 부품손상 등 연료로 인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면서 차량 엔진룸에서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관리할 정부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하지만 바이오가스 충전소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사업무를 담당해야할 듯하나 도시가스사업법 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품질검사 대상은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와 같이 제조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취사·난방용 바이오가스 등의 경우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 성분변화가 거의 없지만, 이를 차량에 충전할 경우 200bar 이상의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변화의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충전소에서의 품질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바이오가스 충전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탄화물질 등 이물질의 발생 원인이 바로 충전소의 윤활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도 제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럽 등에서는 체계적 연구와 관리로 바이오가스 연료차량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차량 충전용 바이오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이 일반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기준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대기중 배출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준일 뿐 자동차 안전과는 무관한 검사다.

손금주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만큼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주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바이오가스 차량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바이오가스의 품질검사도 국민이 사용하기 직전단계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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