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내년부터 적용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따라 분야별 기준서 속속 발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대상 업종인 발전업, 증기공급업, 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3일부터 공개한다.

과거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매체별로 나눠 이뤄지던 인허가 규제를 통합해 운용하는 이번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적용 대상인 19개 업종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만들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와 증기 생산시설 및 소각시설 기준서로 현장 전문가를 비롯한 플랜트 설계 기술사, 학계, 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3년간의 논의와 조사·연구 끝에 마련됐다. 또 산업·환경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 배출의 전 과정에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설명한 책자다.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오염 발생 자체를 저감하고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담겼다.

최적가용기법 적용은 통합법 체계에서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환경관리체계는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통합법 체계에서는 시설별로 환경 영향을 통합하여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 적용되는 건식 집진기를 습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기(시설변경), 수질(폐수성상 변경), 폐기물(폐수처리에 따른 슬러지 발생) 등 다수의 인허가가 필요했으나, 통합법에서는 1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다.

13일부터 공개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등 2권이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이트(ieps.go.kr)를 통해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장이재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과장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작을 위해 기술작업반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의 결과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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