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작성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 임직원들이 김영란법 특별교육을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단장 박진섭)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13일 본사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펼쳐진 이날 교육은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대상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사업단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날 전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 청렴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실천 결의를 다졌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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