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취소돼도 타 업체의 KS인증사업 양수 가능

[이투뉴스] 최근 품질 결함으로 인증이 취소된 중국 철강업체가 KS인증을 받은 다른 철강업체를 양수, 한국에 철근을 수출한 사건이 발생해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에서는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KS인증이 취소된 업체에는 1년간 새로운 인증을 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 기간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KS인증을 받은 사업의 양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사실상 3개월간 공백이 가능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새누리당)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는 모두 861건. 이 중에서 정기심사 결과 인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한 경우는 93건(1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의하면 ‘인증 정기심사 전 3개월 동안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불합격한 업체들이 3개월간 생산한 물량과 생산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조사된 바 없으며, 이를 파악할 법적근거가 없어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연혜 의원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기로 되어있는 것을 15일 이내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KS인증을 사고파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다”며 산업표준화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