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205억원, SK 126억원, 현대오일 112억원, GS 72억원, 한화토탈 36억원

[이투뉴스] 석유전자상거래(KRX) 유인책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으로 대기업인 정유사를 포함한 수입사들이 약 9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S-OIL을 비롯한 5개 정유사와 세동에너탱크를 비롯한 12개 석유류 수입사들이 모두 897억4000여만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oil이 205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았고, SK에너지가 126억원, 현대오일뱅크가 112억원, GS칼텍스가 72억원, 한화토탈 36억원 등 55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수입사는 세동에너탱크 192억원, 페트로코리아 64억원, 이지석유 40억원 등 12개사가 346억5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2013~2014년 법인세 30억60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와 법인세 감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가 석유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류는 휘발유가 273만㎘, 경유 1160만8000㎘, 등유 5만1000㎘ 등이다.

이훈 의원은 “대기업과 석유수입자들에게 주는 세제혜택에 대한 국민감정은 좋지 않다”며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대기업 정유사에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석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대기업 세금 돌려주기로 하는 것은 아주 손쉬운 정책에 기반할 뿐, 국민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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